앞으로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붕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가 건축물 이면도로와 전용도로에서 '지붕'까지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당시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주시가 리조트 측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축 관리자의 제설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만 제설 의무를 부여해 지붕 등에 쌓인 눈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김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당시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웠으면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