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타당·신뢰성 제기
- 책임자 처벌·계약해지 등 요구
경남 통영시가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쓰레기 처리업체와의 민간위탁 계약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청소업무(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및 대행 협약'의 내달 만료를 앞두고 기존 업체 5곳과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A사는 지난 9월 29일 새벽에 중앙동 중앙시장 인근 우수관에 생활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는 모 연구원이 시에 제출한 5개사 평가 보고서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사는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수인 80점 이상을 받았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평가 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연구원이 관련법을 어겨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연구원은 이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업체 평가를 진행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재평가, 책임자 처벌, 청소업체 계약 해지, 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 관련조례 개정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로서는 해당 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으며 연구원의 현장 조사는 9월 이전에 진행돼 오·폐수 방류 사실이 평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업무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