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22일자 사회면 「세월호 오너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정...탈세 및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동일자 「검찰·금융당국 '청해진해운 오너' 전방위 수사」,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 재산은닉·탈세의혹 수사」, 5월 1일자 「유병언 측, 대형로펌 선임 실패...법조계 "수임 부담"」, 「검찰,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삭제된 기사)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