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가 급증하고 영상정보처리기술이발달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CCTV 통합관제센터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선 김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장은 다량의 CCTV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영상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PIA)를 실시해야 한다.
김두현 부장은 불특성 다수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통합관제센터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와 유사한 개인영상정보영향평가를 도입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전국에 CCTV 통합관제센터 148곳을 구축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장은 "최근 범죄예방,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급증하고 있고, 자동화된 영상정보처리기술 발달로 자동 개인식별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통합관제센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평가의 법적 근거 등을 따져 개인영상정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업계, 학계, 자치단체의 CCTV 전문가들이 참석해 ▲ 영상정보 보호·활용제도 개선방안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 개선방안 및 관제인력 역량강화 ▲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문가 패널토의에 참여한 하승철 행자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입법 논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예방, 재난예방,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등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