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과 대기업 회장의 청부폭력 루머를 퍼뜨리겠다면서 회사에 금품을 요구한 전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통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후 첫 사건이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전담팀의 첫 사건은 애초 검찰이 공언했던 선제적 대응과 달리 일반적인 고소, 고발 절차에 따라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이버 사찰',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논란을 의식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첫 사건을 삼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5월 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은 10월초까지 조회수가 17만7천800여건에 이르렀다.
검찰은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직원을 청부 폭행했다는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D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신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신씨는 고교 동창인 이 회장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했다.
신씨는 이후 녹음내용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 올해 2월께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내고 9월에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면서 회사 측에는 7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CJ그룹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올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CD를 배포하고 회사 측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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