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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난 뒤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사측 해고회피 노력도 인정
- 노조 "노동자에 대못 박아"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노모(41)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노사 대타협으로 해고 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득중(45)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벼랑 끝에 몰린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걸어온 해고 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대못을 박았다"며 "순간순간 질기고 고된 투쟁 속에서도 또 다른 결단을 한 것처럼 이 시간 이후 또 다른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같은 해 8월 정리해고자 96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측의 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 황모(48) 씨와 부지부장 최모(46)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황 씨와 최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