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건축물·해수욕장 뒤이어
올해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와 자치구·군은 4264건의 공공장소 흡연을 적발해 3억62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2573건 적발, 과태료 6075만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65.7%, 과태료는 6배 각각 늘었다.
올해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장소는 PC방이 전체의 80.8%인 34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복합건축물 254건(5.9%), 해수욕장 182건(4.2%), 버스정류소 140건(3.2%) 등 순이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있는 해운대구가 791건(6702만 원)을 적발해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강서구로 25건(100만 원)에 그쳤다.
올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1월부터 PC방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 데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음식점이 면적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홍보에 치중했지만 올해부터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 금정, 부산진 등 11개 자치단체와 부산시가 금연단속요원 31명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부산은 해수욕장·도시공원 등 공공장소 4444곳, PC방·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3만6919곳 등 4만136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2만 원, 공중이용시설에서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