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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로 입학…12월19일 전 추가합격 결정

수능오류 인정 피해학생 구제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4-10-31 21:57:4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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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
- 올 대입 정시 원서접수 전
- 성적 오른 학생 전형 진행
- 4800여 명 등급 상승 추정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은 모두 늦어도 올해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이전에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대입 결과가 출제 오류로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5학년도 수능과 정시 일정을 앞두고 구제 절차가 진행돼 해당 학생들이 심리적 동요를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는 등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며, 이 문항으로 인해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 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정해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48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탓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하면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한 결과는 이달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대학은 이를 토대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외로 추가 합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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