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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모두 정답'…4천800여명 등급 상승 추정

수능 오류 피해 학생 추가합격 12월 19일 이전 결정

내년 3월 정원 외 입학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0-31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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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늦어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전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산출하기로 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이다.

아직 정밀한 성적 재산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채점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지를 따져 추가 합격을 결정한다.

단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단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을 허용할지를 해당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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