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환경·보건적 책무는 환경부에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환경보건법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환경부가 방사능 관련 환경 보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능 관련 대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관이라는 환경부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을 환경유해인자로 규정하고도,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의 조처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등을 근거로 방사능 오염 관련 대책은 원안위 소관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원안위도 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등 재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에서 주민 건강을 보호할 보건 대책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보건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가 환경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법원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할 때까지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시행해 관련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