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16명의 유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 유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장례비용은 희생자 한 명에 2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 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책임 배분 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기 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6명의 발인이 엄수됐다. 나머지 희생자 9명에 대한 장례절차는 이날 사고대책본부와 유가협의체가 보상 등에 합의함에 따라 21일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