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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공동 주최' 여전한 논란

이데일리 '성남시 광고 언론재단 의뢰'…성남시 "통상적 행정광고"

협조공문, 경기도 공동 수신자로 병기…경기도 "공문 접수사실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0-20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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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나흘째인 20일 오전 사고 현장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주변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시민의 꽃다발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지만 성남시와 경기도의 공동 주최 여부와 관련한 궁금증이 해소되지않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성남시는 사고 이틀 전 1천100만원의 이데일리 홈페이지 광고를 언론재단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데일리 측이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에 보낸 행사 협조요청 공문에 수신자로 함께 명기돼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자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행정광고' 명목이었다"며 행사 주최 지원 비용이 아니었다고주장하고 있고, 경기도는 "공문을 받은 바 없고, 공동 주최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동 주최 여부는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 경기과기원 주최·이데일리 주관은 '명백'…공동 주최는?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팸플릿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경기과기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돼 있다.

이 가운데 경기과기원과 이데일리 측이 행사를 각각 주최, 주관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성남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동 주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명의 도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이 '성남시가 행사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과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이란 점을 고려, 공동 주최자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명기하기로 하고사업계획서를 결재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최 기관의 예산 지원과 관련,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애초 (행사비로) 2억원이 책정됐으나 7천만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예산은 과기원 3천만원, 성남시 1천만원, 기업체 등 3천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과연 공동 주최자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성남시·경기도 공동주최했나?

경찰조사에서 성남시 측은 '축제 지원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을뿐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 주최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남시의 경우 그러나 행사 이틀 전인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천100만원짜리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데일리 측이 성남시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금액 1천만원(1천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00만원 제외)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1천100만원을 지원하려 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이지, 행사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측은 지난 6일 경기과기원에 보낸 행사 협조요청 공문에 수신자로 경기과기원 외에 경기도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의 공문이 경기도에도 보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게 사실일 경우 경기도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과기원을 관할하는 부서와 대변인실 등을 통해 문서접수대장 등을 확인했지만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구두연락을 받은 직원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과기원이 자체 배포한 행사홍보 보도자료에 경기도를 주최기관으로 명기한 데 대해 경기도는 "도 차원의 보도자료 배포 협조를 거부했는데, 경기과기원이 임의로 경기도를 주최기관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 유관기관 책임 규명도 필요

분당경찰서는 경기과기원으로부터 지난 10일 '교통질서 유지와 주변 순찰'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당시 안전심의 대상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만 주최 측에 내렸다. 행사 당일에는 지구대 순찰차 2대와 교통경찰차 1대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사고 발생 당시에는 분당경찰서 판교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는 112신고를 받고 다른 곳으로 출동, 행사장에는 없는 상태였다.

분당소방서도 경기과기원으로부터 같은 날 안전점검 협조 공문을 받고 사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장이 소방안전점검 규정상 점검 대상이 없는 소규모 야외광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사흘 뒤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공문 대신 구두 회신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3천 명 이상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공연장은 안전점검 대상이지만 이번 행사는 그보다 적어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분당경찰서와 분당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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