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 탓에 위촉 단속원 수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구·군별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단독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기관에 흡연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해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연지도원이 신고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다른 지자체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금연지도원 수는 3명에 그칠 전망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확보한 예산 없이 금연지도원 수당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린 탓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없었다. 내년부터 국비 50%를 지원해 지자체별로 금연지도원을 5명씩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3명으로 줄었다. 또 금연지도원 1인의 연간 활동일이 60일로 한정돼 3명이 순서대로 활동해도 일 년 중 절반도 못 넘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수는 부족하지만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