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강도 부재 등 총체적 부실"
- 음향·진동은 원인서 제외
부산외대 학생 등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한 결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 씨에게 금고 3년과 징역 3월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강구조물업체 공장장 백모(60) 씨와 상무 손모(52) 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된 6명 가운데 손 씨만 석방됐다. 재판부는 또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 씨 등 불구속기소된 7명에게 금고 10월~2년 4월(일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2명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체육관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 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사다. 피고인들은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마우나오션개발 측이 사망자 10명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 150명(전체 20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공탁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관의 음향이나 진동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17일 밤 9시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던 중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검찰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 씨 등을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 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고,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체육관 부실 공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2년 6월~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