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0년 3월 29일 박 전 차관이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 씨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 만찬에 참석한 날이다. '정확한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30분 동안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 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김종신(65)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관련 정책 수립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6월,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