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예정지
- 울산 강동 관광단지 지정 신청
경남도와 울산시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에 허용되어 있다.
도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일대 글로벌 테마파크 예정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에 지정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곳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3개 사업지구 가운데 남산·웅천 등 두 곳(0.59㎢)이다.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중국 부호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는 부동산 소유권 인정이 안돼 현지 재력가들은 이 제도를 재산증식이나 투자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 도는 고시가 이뤄지면 중국 부호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도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동 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동 관광단지는 지역 최초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5년이나 됐지만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135만5759㎡의 대규모 관광 및 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조600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유치키로 하는 등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울산의 대표적인 사업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정부에 지정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