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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부담금 갈등 사천시-LH 법정다툼

LH "설치비 징수 근거없다", 市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4-08-15 20:27:4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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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용현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둘러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LH는 부담금을 내라는 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최근 창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용현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안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것은 사천시의 잘못이라고 언급한 뒤 행정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부담금 납부계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LH 측은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는 올해 초 자체 용역을 통해 부담금을 총 19억2800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납부해 달라고 LH 측에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LH 측은 2002년 7월 사천시와 체결한 용현지구 택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천시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안행부의 유권 해석을 들어 LH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시는 2002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행부가 이는 지자체와 택지개발자 간 별도 협약이어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LH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관련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LH 측이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서는 사천 외에도 몇몇 지자체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승소를 해 수십억 원의 준조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시청사 주변의 용현지구를 2003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2005년 경남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2010년 12월 31일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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