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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흡연실 양성화 필요한데 정부-지자체 서로 떠넘겨 빈축

대부분 불법 가설 건축물…국토부 "조례 개정하라" 통보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4-08-08 22:34:3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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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8일 부산 연제구청 야외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전민철 프리랜서
- 부산시 행정부담 가중 뒷짐

금연정책이 강화된 이후 늘어나고 있는 야외 흡연실(흡연부스)이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어 불법 구조물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화 조처를 서로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부산 연제구청 야외 흡연실. 구청을 찾은 민원인 3명이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환기시설을 갖추고 외부와 차단된 흡연실 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이다. 야외 흡연실은 가설 건축물로 등록됐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가설건축물 용도에 야외 흡연실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 시내 거의 모든 야외 흡연실이 가설 건축물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불법인 셈이다. 일반 건축물로 허가받아 설치하면 가능하지만, 기존 부지에 건물을 추가하는 셈이어서 건축면적 제한 등을 따져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야외 흡연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조례 개정은 빠르면 2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조례 개정에 나선 지자체는 많지 않다. 부산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한 구·군은 한 곳도 없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야외 흡연실 양성화가 가능한데도, 조례를 개정하면 지자체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이유다. 시 관계자는 "야외 흡연실은 영구적 사용이 목적이라 볼 수 있는데, 사용 기간이 한정된 가설 건축물로 보는 게 옳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설 건축물은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롭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외 흡연실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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