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버스 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 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차 안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 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 안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