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여·62)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강모(47) 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조 씨와 비교할 때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께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A 씨의 동생 집에서 A 후보의 명함 80여 장을 가지고 나온 뒤 과자점을 운영하는 강 씨에게 전달했고, 강 씨는 그때부터 4월 3일까지 과자점 내 계산대 위에 명함을 비치한 뒤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5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6·4지방선거에 나선 사상구의회 B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1장씩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77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