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 상징물로 지원 요구
- 市 "법적 보호 힘들다" 난색
경남 김해 유일의 새벽시장인 부원시장이 주변 개발로 다음 달 중순 문을 닫는다. 상인들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부원시장이 시의 상징물이 된 만큼 당국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부원동 606의 3 일대 부지 6600여 ㎡는 최근 부지 소유자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지 소유자는 시장 상인들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영업을 중단한 뒤 시설을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부지 매입에 나선 업체 측은 지질조사 등을 끝냈으며 올해 말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 초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시장은 2001년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비어있는 자리에 상인들이 몰려 들면서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이뤄졌다. 고정 건물이 없어 상인들은 매일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을 했다. 현재 이곳에는 100여 명의 상인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처음에는 난전 수준이었으나 물건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자연스레 나면서 새벽시장으로 정착이 됐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 일부 관광지도 등에는 김해를 대표하는 새벽시장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해온 상인들은 새벽시장 폐쇄로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7년째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김모(61)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장사를 할 수 없어 대책을 놓고 상인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일부에서는 시가 새로운 장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상인들의 이런 바람에 대해 사정은 딱하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 중이다. 민간끼리의 문제를 시가 나서 관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새벽시장은 법적 보호를 받는 곳이 아니어서 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상인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측은 "새벽시장은 활용하기에 따라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시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김해 유일의 새벽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