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곽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화유인책 최모(34)씨 등 공범 6명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데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액이 6억 원을 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함모(44·여)씨 등 218명에게서 보증보험료 선입금 등 명목으로 6억 5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대신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거래실행번호만으로도 CD, ATM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무매체 계좌'를 피해자들에게 개설하도록 한 뒤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돈을 챙겼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