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등도 연내 강화 방침
부산의 자치단체가 잇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앞으로 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은 오는 8월까지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의 골자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 및 대형 유통업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것이다.
기장군에는 대형마트 2곳과 SSM 7곳이 영업 중이다. 군은 이들 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매달 공휴일 중 이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를 거쳐 9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연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쳤다.
지난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서울 양천구 등 전국 자치단체도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 대형마트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개점하고,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고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만큼 개점시간 규제의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