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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의 정식 개장을 이틀 앞둔 10일 인부들이 보행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
12일 시민에게 개방하는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집회·시위·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9일 공포한 '송상현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장일인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부산시장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장을 사용하려는 시민은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시장은 이 과정에서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광장을 사용하면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시장은 또 사용자에 대해 1시간에 ㎡당 1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시의 조처에 반발했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은 "전국 최대 도심 광장으로 위상을 갖는 송상현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다. 수목과 잔디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광장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의 독단적이고 무질서한 점유를 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광화문광장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광장을 공유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부산시 임경모 도로계획과장은 "그동안 이를 두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결국, 어느 단체가 공간을 점유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12일부터 관리권을 위탁받는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은 "행사가 중복되거나 공사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집회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