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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주목받는 '김영란법'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5-21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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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36일째인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법안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의 주목을 받는 제1순위 입법안으로 부상했다.

 한동안 국회 의안과의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이 이르면 이달중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며 공론화됐고,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법안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게 핵심이었다.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처럼 권력기관에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일절 차단하는 장치를 심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되고도 세부 조항을 놓고 관계 부처의 반발에 직면, 상당 기간 논의가 표류해 왔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놓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직면에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진통끝에 결국 조율을 거쳐 '형사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수정되면서 당초보다제재 수준이 완화됐다.

 원래의 취지가 훼손된 '누더기'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입법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로 넘겨진 후에도 김영란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가 충돌하면서 표류했고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머무른 채 지금에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급속한 공감을 이뤄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모두 4건의 '김영란법'이 계류 중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이 복원될지 여부가 관전포인트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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