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울산역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리무진버스 운행사업자가 최근 선정됐으나 한 달 만에 실제 운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한 업체에게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전매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허가권자인 울산시는 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허가과정 전반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15일 지역 시내버스업계에 따르면 시는 KTX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4개 리무진버스노선 외에 추가로 혁신도시를 거쳐 북구 농소까지 운행하는 5005번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사업자 선정 공고를 했다. 지원조건은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사로 한정하고, 이달 30일부터 신규 허가노선에 8대의 리무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서 마감 결과, 울산의 2개 사가 응모를 했다. 시 교통개선위원회 평가단은 응모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운행 능력 등이 높은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B사는 평점이 낮은 데다 부실한 관계서류 제출 등이 문제가 돼 탈락했다.
그러나 선정작업이 완료된 지 한달만인 지난달 26일 B사가 A사와 주고 받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자 재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업자를 B사로 변경승인했다. 당초 사업자로 뽑혔던 A사는 운송개시일로부터 3년 간 시의 지원이 전무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A사가 사업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응찰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본력과 운행능력이 모자라 탈락한 B사가 한달 만에 A사를 설득해 사업권 양도를 받은 것이 석연치가 않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B사를 떨어뜨린 것은 제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A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재공고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리무진 버스 운행 사업을 부실업체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A사와 B사의 사업권 양도·양수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어 승인을 했으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도 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