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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 농지 무단형질변경 극성

강서구 일대 GB 적재장 등 사용, 인근 주민 분진·소음에 시달려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4-05-15 20:48:4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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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동 그린벨트 내에서 운영 중인 건축 자재 적재장.
- 업체 상당수 임차 형태로 점유
- 구청 "훼손방지대책 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이 많은 강서구에서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일부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대저2동의 낙동강변 그린벨트 부지가 철골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용지는 '농지'여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인근 A 건설업체가 임차해 공사용 H빔을 쌓아두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 박모(68) 씨는 "철재를 쌓고 도색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고 페인트가 날려 피해가 크다. 특히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이 탓에 인근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 남기고 방을 뺐다"고 말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해 말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무단 형질변경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월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190만 원을 매기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는 여전히 철재 적재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대저1동 중앙고속도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토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탓에 비산먼지가 많아 주민과 도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다.

이곳도 토지소유주가 무단형질변경과 건물 가설 등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흙을 버린다.

이런 행위가 지속하는 것은 상당수 업체가 임차 형태로 해당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행위 당사자(땅을 빌린 업체)가 아닌 땅 주인에게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한 업체가 고액의 임차료를 내고, 지주는 업체에서 받은 임차료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010년 1604건(56억 원), 2011년 1532건(53억 원), 2012년 1450건(57억 원), 2013년 1406건(52억 원) 등 연간 1400여 건이 넘는다.

구 관계자는 "적발해도 업주가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가 없다"며 "강서구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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