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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서 고(故) 박지영(22·여)씨의 얼굴을 그린 판화가 길가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준형이가 의사자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지난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고 이준형(당시17세)군이 12일 의사자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군의 어머니 문광숙(48)씨는 그저 덤덤한 목소리였다.
문씨는 "아들이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라며 말끝을흐렸다. 사고 당시 이군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씨는 "박수현 국회의원이 당시 목숨을 잃은 사대부고 학생 5명 전원을 의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사망했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씨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씨는 "해병대 캠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면 경주 체육관 붕괴 사고나 세월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할 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이군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바다로 뛰어들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내쳐진 친구들을 해변으로 끌고 나왔지만, 정작 자신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반면 이군과 함께 의사자 신청을 했으나 보류된 가족들의 목소리에서는 안타까움과 서운함, 분노, 허탈감 등이 진하게 묻어났다.
고 이병학군 아버지 이후식씨는 "의사자라는 용어를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알고 심의한 건지 모르겠다"며 "숨진 아이들의 영혼이 편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다른 유가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