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프트럭 정비업체 이용 제한
- 굴껍데기 재활용 금지 등
- 엉터리 규제 인한 피해 막고자
경남지역에 각종 엉터리 규제가 만연,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핵심규제 18건을 선정,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수집한 규제 피해 사례에는 '임대 국유지의 설치 가능 시설물 허용지침'과 '덤프트럭 정비업체 이용 제한' '굴껍데기 재활용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국유지 관련 지침에는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공급설비(고정시설)를 해당 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거제시 사등면 영진자이온아파트(1101세대)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1030세대) 등 2000여 세대 입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2.5배 이상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들 아파트 주변에 국유지가 소재해 있어 관련지침상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덤프트럭의 정비업체 이용 제한도 대표적 개혁 대상 규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 건설기계 관리법에는 12t 이상 덤프트럭은 건설 기계로 등록할 경우 일반 정비업소가 아니라 별도 시설을 갖춘 곳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는 관련 정비업소가 태부족해 상당수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 정비업소를 이용하다 과태료를 물고 있다.
통영 거제 등 남해안에서 대량하는 발생하는 굴껍데기의 재활용을 금지한 것도 불합리 규제로 지목됐다. 굴껍데기는 필요에 따라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매립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어민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현행 관련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하고,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