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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사실로 인정…'망신주기 수사' 논란

13년 전 진료기록·가족사진에 판례까지 제시

검찰 "혼외아들·내연관계 여부가 모든 사건 핵심 쟁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5-07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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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인사하는 채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상 맞다고 밝혀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불법유출 사건보다는 혼외아들 여부를 비롯한 채동욱 전 총장과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개인비리 수사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로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임씨의 산부인과 '산전기록부'와 '양수검사동의서', 채군의 유학 신청서류, 세 사람의 '가족사진', 채 전 총장의 송금·통화내역, 가정부의 진술 등 광범위하다.

 가족사진에 대해서는 '가로 27.5㎝×세로 36㎝'라는 설명과 함께 '검은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임씨가 채동욱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라는 세밀한 묘사도 곁들였다.

 검찰은 이런 정황증거들과 함께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출산시 수술청약서에 기재된 보호자의 이름과 돌잔치 등 가족행사 참석 여부, '내연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근거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혼외아들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질 당시만 해도 검찰 수사로 혼외아들 여부가 밝혀질 거라는 예상은 거의 없었다. 혼외아들인지를 명백하게 규명할 유일한 수단인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었다. 채군은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였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채동욱 전 총장이 얼마 안 돼 소송을 취하하고 잠적하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유전자 검사 역시 무산됐다. 혼외아들 여부의 규명은 영영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은 혼외아들 여부가 얽히고 설킨 고소·고발 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기본 전제이자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혼외아들 의혹 제기로 채동욱 전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를 따지려면 혼외아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해볼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씨가 채동욱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건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실체를 규명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씨가 13년 전 채군 임신 당시 진료받은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등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동욱 전 총장이 채군 모자와 함께 사실상 공동 피해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보다는 혼외아들을 비롯한 채동욱 전 총장의 '치부'만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미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직위해제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여러 비서관실의 전방위적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조사로 이미 한 차례 망신을 산 적이 있다.

 법무부는 채동욱 전 총장이 임씨의 가게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고 임씨가 2010년 채 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을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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