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민 반발로 계획안 표류
- 기한 넘겨 조업 못할수도
부산 수영구의 광안리 앞바다 어장 면적 축소 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어민 140여 명(본지 지난달 28일 자 8면 보도)이 어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영구는 구 수산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어장이용개발계획안이 어민들의 반대로 부결돼 부산시에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로 시는 각 구·군의 계획을 심사해 오는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결과를 보고한다.
어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오는 11월 마을 어업권 면허 만료를 앞두고 수영구가 어장 면적을 기존 114㏊에서 26㏊로 70% 이상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1994년 어민들이 면허를 받을 당시 수산업법은 수심 10m 이내를 어장으로 정했지만, 1년 뒤 '수심 5m' 한도로 개정하면서 어장 면적이 축소됐다. 어민들은 법에 따라 해수면이 가장 낮은 3월에 수심 측정을 해야 하나, 수영구가 7월 측정 결과를 반영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어장 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승인 마감인 오는 30일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 수영구와 어민 사이 합의 도출 후 시에 계획을 제출하면 어업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수영구와 어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어업권이 마감되면, 어민들은 어업권을 완전히 잃거나 수개월간 조업을 못 하게 된다. 신규 면허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부산시 지침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면허 재발급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최소 5개월 간 조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수산업법에 따라 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에 대한 개발 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4월 30일까지 승인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4월까지 면허 재발급을 기다려야 한다.
어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5일 자비를 들여 어장 면적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심을 재측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