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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단원고 희생자들의 임시 합동분향소인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 앞에 27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 선급시장 개방땐 검사비 상승
- 1급 항해사 선장 고용 비현실적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여객선 안전운항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 기관장도 줄사퇴했다. 한국선급 전영기 회장에 이어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주 이사장은 "이번 큰 슬픔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변경을 일절 금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해운법을 고쳐 해운조합에 위임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조합에서 떼어내기로 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감독하는 선박 운항관리를 여객선사의 이익단체사 해운조합이 채용한 사람이 맡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해수부는 6000t 이상 여객선의 선장을 1급 항해사만 맡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3000t급 이상 선박은 세월호(6825t) 이준석 선장처럼 2급 항해사 자격증만 있으면 선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 여객선사는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1급 항해사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안여객선 승선절차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게, 7월부터는 차량과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해 승선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원인 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선박용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하도록 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VDR은 현재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t급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이 과점하는 국적선에 대한 선박 안전검사 시장을 외국 선급에 개방하는 방안과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공유건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선박 안전검사의 과점 구조가 부실검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준비 없이 선급 시장을 개방하면 검사비용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안여객선 노후화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에 위험성과 대책을 담은 '연안여객 운송산업 장기발전방안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다가 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