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무원 4명 영장실질심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해경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손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자살 기도 직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손씨에게 관련 혐의가 충분이 있다고 보고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손씨처럼 이씨 역시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다른 선원 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들도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 증톤과 복원성 관련 검사를 위한 참고인 2명도 조사 중"이라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4시간 남짓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1등 항해사 신씨는 "처음에는 (배를) 복원하려고 했으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조타실에서 승객들 퇴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문에 "구조정 오기 전에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구명조끼 입은 사람 탈출시키라는 이야기가있었다"며 "구조정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배가 더 기울어져 90도 가까이 됐을 때 선원에 대한 퇴선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법 증축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 신씨는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축했다는 건 안다"며 "변침상의 실수가 있었거나 조타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