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시공사에 입찰 제한 처분
- 시공사 "책임 없다" 소송 제기
완공 6개월 만에 도로에 균열이 생겨 문제가 됐던 '구포 피아노 특화거리'의 부실 시공 책임 공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사 하자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구청과 시행사 논란이 계속돼서다.
도로 균열 등에 대한 보수는 이미 이뤄졌지만, 행정당국의 잘못인지 업체 측의 부실인지 하루빨리 책임 소재를 밝혀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북구는 3일 구포 피아노 특화거리의 간판·도로 공사를 맡았던 A 업체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지자체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드러난 경우 시행사의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북구청이 구포삼거리와 구포역 사이 380m 구간에 추진한 '구포 피아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피아노 등 악기 판매점이 밀집한 이 거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시비 6억1500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했다. 하지만 준공 6개월 만에 도로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돼 부산시가 2012년 특별감사를 했다.
시는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도로의 일부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치인 5㎝보다 적게 타설됐다"며 공사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리도록 구청에 통보했다.
구는 시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A 업체의 관공서 사업 입찰을 1년10개월 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지난 1월 북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는 18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업체 측은 "동절기에 공사를 해 콘크리트 바닥 일부가 동해를 입어 균열이 발생했다"며 "공사를 지시한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는 "감사에 따라 적법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며 "공사가 무면허업자에 의해 부실하게 진행돼 균열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밀 감정을 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