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옌볜 주 공안국 관인도 위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기획담당 과장(일명 김 사장·57·구속)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 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제외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7∼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등지에서 김 씨를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 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 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자 김 과장은 "걱정하지 말라"며 위조를 부탁했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 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위조업자가 수수료 4만 위안(약 740만 원)을 요구하자 김 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승낙을 받았다. 같은 달 15일 귀국한 김 씨로부터 답변서를 건네받은 김 과장은 검찰을 거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유 씨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 간 권모 과장(51)과 함께 답변서가 마치 싼허변방검사참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이 영사에게 지시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즉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위조에도 개입했다.
김 과장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보름여 전인 지난 2월 초 다시 협조자 김 씨를 만나 재차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공증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입수한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 문서는 허룽시의 상급청인 중국 옌볜 주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의 관인을 위조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