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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남천·민락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27일 수영구청 앞에 모여 광안리 앞바다의 어장 면적을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부산 수영구가 광안리 앞바다 마을어업 어장 면적을 77%가량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구는 법 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민들은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장을 줄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영구 남천·민락 어촌계는 27일 수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영구가 어장 면적을 114㏊에서 26㏊로 대폭 줄여 어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어촌계원은 131명으로 광안리 앞바다 마을 어업권을 갖고 있다. 마을 어업권은 지역 어민이 일정한 수심을 기준으로 구획된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포획하는 권리로 구청장이 허가한다.
어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장의 한계 수심을 정한 수산업법이 어민들이 면허를 받은 이후에 개정됐기 때문이다. 1994년 최초 허가 당시 연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 평균 수심 10m 이내 해역을 어장으로 허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5년 한계 수심이 5m로 줄었다. 어민의 마을 어업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다.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기존 어장을 유지했지만, 오는 11월 재허가를 받아야 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부터 광안대교에 달했던 어장이 해수욕장 앞 일부와 수영강 끝으로 제한돼 33㏊로 줄었다. 여기에 수영구가 레저 용도로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앞 7.8㏊를 제외해 어장은 26㏊만 남았다.
어민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이다. 연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3월에 수심을 측정해야 하지만, 2011년 7월의 측정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운용 민락어촌계장은 "3월과 7월은 수심이 1m 이상 차이 난다. 남구와 해운대구 등은 어민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측정했지만, 수영구는 어민에게 공지 없이 용역업체에만 맡겨 재측량이 필요하다. 불응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영구 관계자는 "수심 측량 용역비용이 추경예산에 반영돼 시기를 놓쳐 3월 다음으로 해수면이 낮은 7월에 측량했다. 양 기간 해수면 차이를 고려해 수심 5.8m도 어장에 포함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