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법규위반·폐쇄해야"
- 운영사 "비상용 계곡수" 해명
자연공원법을 어겨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재개통한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운영사 측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상부 승강장에 용수 공급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사용처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운영사 측은 비상용 급수시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일대 등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9년 환경영향평가 때 제출한 평가서와 달리 산 정상부 두 곳에서 용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시설은 승강장과 각각 30m, 12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곳에서 용수를 상부 승강장으로 공급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하부 승강장의 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하되 상부 승강장에 필요한 용수는 하부 승강장에서 케이블카로 수송, 공급한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쇄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케이블카 시설에서는 음식물류 취급을 할 수 없음에도 상부 승강장 3층 휴게실에서 어묵과 라면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오·폐수까지 발생,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처리 계획과 관련된 2009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상부 승강장은 부대시설 중 매점 등에서 음식류는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이용객의 분뇨가 전부이며, 이 분뇨는 하부 승강장으로 운송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카 운영사인 에이디에스레일 측은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부 승강장의 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계곡수를 모아뒀다가 비상 상황 발생 때 모터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상부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이용객 분뇨는 산 정상부에서 무방류 순환식으로 정화처리 중이고, 이용객이 손 등을 씻으며 발생한 생활오수는 하부 승강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정을 어긴 음식물류 판매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환경단체와 케이블카 운영사 측의 이런 갈등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모(45·밀양읍) 씨는 "얼음골 케이블카가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처럼 명소가 되려면 운영이 매끄러워야 한다"며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니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