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1억 여원도 가로채
- 24명 작업장 폐쇄로 쫓겨날 판
경남 양산지역 일부 장애인들이 내부 비리를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장애인 단체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지회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 24명은 지회가 자신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했지만 최저 임금은 물론 연장·휴일·야간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지회장 A(61) 씨가 고용장려금 등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부터다.
당시 양산경찰서는 A 씨와 지회 간부 등 3명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1억 원이 넘는 돈을 부정수급한 혐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현재 울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장애인들은 지회 성토와 함께 정당한 근로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지회는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다.
고용공단이 요구하는 장애인 최저임금(월 60시간 이상×최저시급 4580원)은 1인당 월 27만 4880원 이상이다.
하지만 지회 측은 이를 어기고 월 15만~20만 원만 지급했다고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곳에서 일했던 B(40) 씨는 "적은 월급이지만 일자리가 생겼다는 기쁨에 힘들어도 열심히 일했다"며 "하지만 지회가 회원의 임금을 착복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이 일했던 장애인 작업장에는 올해부터 고용장려금과 양산시의 인건비 지원이 끊겼다.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회 측이 위탁관리를 포기, 장애인 작업장 5곳이 모두 개별 사업장으로 전환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과 책임 소재 등은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일단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시에 위탁관리 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일부 회원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작업장 운영비로 충당됐기 때문에 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