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울산지역 총선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법원 판결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가운데 통진당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역시 항소해 2심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2년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에 가담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영순 전 국회의원 등 24명 전원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맞서 유죄판결을 받은 24명 가운데 김 구청장과 이 위원장 등 10여 명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