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예약 탐방제 실시(본지 지난 12일 자 12면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제도 허용 결정을 해 경남도와 지역 환경단체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최근 밀양시 등산연합회 등이 시와 케이블카 사업자인 ㈜에이디에스 레일을 상대로 낸 '얼음골 상부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예약 탐방제 실시 권고를 결정하고 이를 양측에 통보했다.
법원은 권고문에서 하루 예약 탐방 인원을 계절별로 300~800명으로 제한하되,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케이블카 승객이 상부 승강장을 통해 얼음골 정상 등반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법원은 경남도립공원위원회가 얼음골 케이블카의 조건부 재가동 결정을 내리면서 예약 탐방제를 의결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 같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권고는 밀양시 등 당국이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권고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원당국의 관리수단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서 권고 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남도는 3월 중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예약탐방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