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고보조금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관 법인(본지 지난 11일 자 8면 보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관할 구청은 최근 해당 복지관의 2년 치(2012년 1월~2013년 12월) 회계 내역을 조사해 위법 사실 상당 부분을 밝혀냈다. 구청의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매월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해 연간 500만~6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급여 등을 제공한 뒤 525만8000원을 회수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직원들로부터 받아 챙겼다. 또 시설 보수 설계비 220만 원을 건축사무소에 이체한 뒤 이 중 2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식당 등에서 2회에 걸쳐 96만5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꾸며 카드수수료를 뺀 나머지 8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639만 원을 결제한 뒤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해당 시설 측은 정부 바우처 사업 수익금 3742만7000원을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설 명의 통장으로 이체, 정상 거래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뒤 이체액을 현금화하거나 이체 계좌를 폐지하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일선 16개 구·군에 관내 복지단체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비리 방지 활동을 주문하는 지침을 보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회계 점검 때 회계업체와 협력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복지관마다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