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고호석(58) 씨 등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원이 지난 13일 모두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국보법·반공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일 상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면소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보법 등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특히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