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선고된 후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과 당원들(왼쪽)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수원=연합뉴스)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징역1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7일 수원지법 청사 앞은 진보·보수단체 맞불 집회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공판 시작 전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던 집회는 선고 직후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당원과 진보단체 회원들은 '내란음모 조작'을 외치며 항의가 이어졌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종북 척결'을 소리치다가 오후 5시께 해산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판결선고 직후 "우리나라는 민주화돼야 하고 권력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면서 "민주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 오늘 재판에 좌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정열 한국진보연대 부회장도 선고 결과를 두고 "국내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곳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물타기를 위한, 국면전환용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 재판이 짜맞춰진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공판 시작시간인 오후 2시께부터 법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내란음모 조작 박근혜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 전원을 무죄선고 및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안동섭 사무총장, 이정희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김미희·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300여명(경찰 추산)은 "재판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된 사건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무죄석방'이라는 네 글자가 쓰인 보라색 풍선을 하나씩 손에 들고 바닥에 모여 앉아 "유신독재를 부활시킨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다"고 외쳤다.
반면 고엽제전우회, 특전사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은 재판3시간전인 오전 11시께부터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종북집단 척결'을 외쳤다.
이들은 "내란음모의 원흉인 이석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검찰 구형량(징역20년, 자격정지 10년)보다 더한 사형을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헌 문란의 대역죄인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이석기를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보수단체 회원 700여명과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면서 법원 인근 도로는 오후 늦게까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량이 법원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진보·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는 극에 달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진보단체 회원들은 법원 건물과 취재진을 향해 "(카메라)왜 찍어, 뭘 찍어, 이 xx들아"라고 욕설 등이 담긴 항의를 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수단체 회원 측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내란음모 공판에 그동안 투입된 경찰력 중 가장 많은 12개 중대 1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