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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압수수색부터 선고까지 174일간의 기록

녹취록 공개·정당해산 청구·46차례 공판 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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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만에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 17일 일단락됐다.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74일 만이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의원 등 130여 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고 비밀회합을 열어 전시에 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이들이 회합에서 나눈 대화라며 '총기 탈취', '철탑 폭파' 등 무시무시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진보진영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은 급속히 나빠졌다.

 결국 압수수색 1주만인 같은 해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입감될 때는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외치며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일간 추가수사 끝에 같은 달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 달 뒤에는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해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불씨는 정치권으로도 옮아붙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해 11월 12일 첫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매일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시작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이씨 진술의 신빙성,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다퉜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로 이어져야 적용할 수 있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도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이날 재판부가 46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은 '1막'을 내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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