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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선고'…김정운 부장판사는 누구

'원리원칙주의자' 평가…검찰·변호인단 "매끄럽게 진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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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해 9월 법원장의 지정이 아닌 자동 배당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을 맡게 됐지만 배당 당시에도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른다'는 평가 때문에 우려섞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났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공방을 벌인 것은물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그때마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매끄럽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철저히 피했다.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 종종 가져왔던 출입기자들과의 모임을 포함해 외부 인사와 만남을 냉정하게 끊었고 법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기사도 읽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국제앰네스티가 피고인들 가족의 방청권으로 법정에 들어와 모니터링하기를 희망하자 "그 방청권은 오직 피고인들 가족 몫"이라며 거절해 앰네스티는 정식 공문을 법원에 보낸 뒤에야 방청할 수 있었다.

 반면 재판 도중 간간이 농담을 건네 소송 관계인들이 긴장을 풀도록 유도하고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라고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45차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는 "재판을 이끌어오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께는 꼭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피고인들 호송을 맡아온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라 부담이 컸을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전에는 갈등이 있는 부동산업자를 지인을 시켜 살해한 '용인 청부살해 사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 사건 재판을 심리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술 취해 수시로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장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질식사시킨 아내와 딸의 재판에서는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강모(35) 씨의 재심도 맡아 "피고인이 불이익을 염려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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