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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법원, 34년 만에 내란음모 등 혐의 '유죄' 판결…나머지 피고인 4~7년

"RO는 내란 주체·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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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집회(왼쪽)와 통합진보당의 집회.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디지털뉴스부

<표>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별 혐의 및 선고형량                                  

┌───────┬───────┬───────┬──────┐

│ 피고인       │ 혐의         │ 구형량       │선고형량    │

├───────┼───────┼───────┼──────┤

│ 이석기       │ 내란음모     │ 징역 20년    │ 징역 12년  │

│(통진당 국회의│ 내란선동     │ 자격정지 10년│ 자격정지 10│

│원)           │ 국가보안법 위│              │년          │

│              │반            │              │            │

│              │              │              │            │

├───────┼───────┼───────┼──────┤

│ 김홍열       │ 내란음모     │ 징역 15년    │ 징역 7년   │

│(경기도당 위원│ 내란선동     │ 자격정지 10년│ 자격정지 7 │

│장)           │ 국가보안법 위│              │년          │

│              │반            │              │            │

├───────┼───────┼───────┼──────┤

│ 홍순석       │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6년   │

│(경기도당 부위│ 국가보안법 위│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6 │

│원장)         │반            │              │년          │

│              │              │              │            │

├───────┼───────┼───────┼──────┤

│이상호        │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7년   │

│(수원진보연대 │ 국가보안법 위│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고문)         │반            │              │년          │

│              │              │              │            │

├───────┼───────┼───────┼──────┤

│김근래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 7년   │

│(경기도당 부위│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원장)         │반            │              │년          │

│              │              │              │            │

├───────┼───────┼───────┼──────┤

│조양원        │내란음모      │징역 15년     │ 징역7년    │

│(사회동향연구 │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7 │

│소 대표)      │반            │              │년          │

│              │              │              │            │

│              │              │              │            │

├───────┼───────┼───────┼──────┤

│한동근        │내란음모      │징역 10년     │ 징역 4년   │

│(수원의료복지 │국가보안법 위 │자격정지 10년 │ 자격정지 4 │

│사회적협동조합│반            │              │년          │

│이사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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