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영포라인' 인맥을 활용해 원전 비리의 다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4일 원전 업체에서 로비 대가로 18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8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수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탐욕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고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은 추징금 구형에서 컨설팅 계약이 된 13억 원을 뺐지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징금 4억88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 윤영(58)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억8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직까지 지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기업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서 상당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전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부하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400만 원,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