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직장을 잃은 뒤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용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항소심 재판의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원심(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고 노동자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모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 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읽어나가는 판결문을 들을 때 눈물만 났다.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동료 24명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것"이라며 "사측이 해고 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8년 자동차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16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하나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