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 주거침입)로 징역 6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선고된 이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검찰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6일 피고인의 심신미약·양형부당·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이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이 씨가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서 여러 호실 침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를 농락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 결과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기숙사 거주 학생, 그들의 부모, 나아가 일반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의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22일 이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