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조사 중이라…" 변명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특례분양된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각 기관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도자 중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임직원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징계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 자체 징계를 내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거래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수정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직원을 부산으로 최우선 발령하고 기숙사 등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분양권을 매도한 직원 3명에 대한 매매 사유를 정확히 밝혔다. 이 중 2명은 퇴사와 결혼으로 분양권을 매도했고, 1명은 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신고했으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0개 기관은 분양권을 매도한 인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조사 중이거나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징계 의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피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특례분양권을 매도한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 다른 공공기관들과 대조된다.